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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일정과 탄핵 절차 얼마나 남았나

by Editor Park.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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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 1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변론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4일, 16일, 21일, 23일
  • 2025년 2월: 4일, 6일, 11일(오전 10시), 13일(오전 10시), 18일, 20일

 

 

 

 

 

 

헌법재판소는 2월 중순까지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의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4월 중순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의결 후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일정은 2025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와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주로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그들의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탄핵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탄핵 소추 제기

  • 소추 권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국회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고, 그 중 3분의 1 이상(200명 중 최소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소추 이유: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수행 중 부패 행위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합헌인지, 피소추자가 행위한 위법성 여부 등을 심판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며, 그 판결은 무효 또는 유효로 나뉩니다.
  •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파면되고,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파면된 대통령은 법적으로 공직에 다시 오를 수 없습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탄핵 후 조치

  •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탄핵 절차는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과 논의가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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